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만기 전에 반납하고 입회금을 돌려받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됩니다. 골프회원권 가입 시 납부한 입회금(보증금)은 회원권 보유 기간 동안 예치해 두었다가 탈퇴 시 돌려받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받는 행위는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단순히 예치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