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연식(차령)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세액 감면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부터 연세액이 점차 경감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세액을 조정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매년 일정 비율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는 자동차의 가치 하락과 노후 차량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세액(A)에 대해 다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본인 차량의 차령 및 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