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그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나요?
직원과 본인의 식대를 매월 현금으로 3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소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