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보수'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이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