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못한 세액은 지급한 사업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와 주택임대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모바일 환경에서 쿠팡 구매 내역의 세부 증빙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