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에서 수행하는 서류대행 업무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4대보험 상실 없이 촉탁근로로 전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계약만료로 할 수 있나요?
모바일 환경에서 쿠팡 구매 내역의 세부 증빙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A회사에 근무 중인데 B회사에서 매월 서류대행 업무를 할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과 고문료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등록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