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