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임대 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임차인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가능합니다.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