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재직 조건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 상여금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과 같은 지급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