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사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자금의 흐름, 업무 수행의 실질적 주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당국은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나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명의자의 거래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에 실패할 경우 명의자가 모든 세금과 체납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재산 압류 및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