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문화 진흥과 국민 후생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계획서상 이익금을 주최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영리성을 띠는 행사는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일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하여 경쟁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