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 기본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인적 사항을 포함한 기본사항은 확인서 작성의 필수 요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 사업장 현황을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검증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결제 수단별 내역, 증명서류 수취 내역 등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사항이 누락되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적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