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연금보험료를 잘못 공제한 경우, 이를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임의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반드시 '예수금' 계정을 통해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예수금(부채)' 성격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과 급여 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했거나 과소하게 징수한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다음 급여 지급 시 이를 상계하거나 환급하여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