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교습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면세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