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의 임금 채권은 보호받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임금 지급 의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과 체불사업주가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