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과소공제한 경우, 사업주는 누락된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주가 우선 대납한 후 근로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보수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공제했다면 이는 법정 보험료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공단은 보수총액 신고나 정산 절차를 통해 부족분을 징수하며,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로부터 정당하게 정산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