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가 기간 중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변동이 있더라도 휴가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을 의미하며, 휴가 시작 시점에 확정된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승급이나 상여금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휴가 시작일 이후의 사정 변경이므로 휴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