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손익분배비율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에 근거해야 하며, 실제 사업 운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부동산의 공유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은 별개의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