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천재지변, 국세청 전산 장애, 납세자의 중대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지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법을 몰랐거나(법령의 부지), 담당 직원의 실수, 업무 과중, 거래처의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산세 면제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