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90세 어머니의 의료비를 차남이 납부한 경우, 차남은 해당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형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권한은 기본공제를 받은 형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인 차남이 의료비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차남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