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직책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 기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 구분상 직책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정의됩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인 지급 규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직책보조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지급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 보수총액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항목의 편성 가능 여부와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