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