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이 해약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이미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실제 확정된 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 시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중도에 해약되면 더 이상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이 불가능해지며, 최종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기존에 인식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을 해약 시점에 일시에 정산함으로써 세무상 소득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