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중에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직이나 결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