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한도 내에서 발생한 공제액 중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