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은 국외 체류 등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체류의 경우 3개월 이상(업무상 체류는 1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