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 장소 등에 경고, 지시, 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