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체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관리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식대 30만 원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