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후 지급받은 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지급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 오류로 인해 지급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