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여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여부보다 '이직의 실질적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나 피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보호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질병이나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에 먼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