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가 직접 청소 용역을 수행하고 숙박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의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가 되며, 여기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