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해야 하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종합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필요경비율(등록 60%, 미등록 50%)과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를 적용합니다. 단,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입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월세 및 간주임대료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유리한 방식 비교: 다른 소득의 규모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세요.
신고 및 납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200만원 또는 400만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