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기존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창설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확정판결을 위반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