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등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