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봉급, 상여금, 수당 등)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름휴가비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회사는 이를 일반 급여와 합산하거나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