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여 파티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간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여야 가능하며, 주택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택을 영업용 공간인 파티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파티룸은 일반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이 용도로 변경하려면 관할 구청 건축과를 통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등 다른 사업자와 동일 주소지에 등록할 경우, 물리적으로 공간이 명확히 구획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