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제도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14%)보다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만큼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교과세는 다음 두 가지 세액을 계산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