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장 자체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