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과다하게 납부했던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