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장문화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 세법상 별도의 금액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인데 홈택스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누락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홈택스 전자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