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규 사업자로 간편장부 대상자였다면,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올해(2025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 금액(업종별 상이, 2025년 기준 1억 4백만원 미만)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해(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