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