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납입하신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별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기타 소득공제: 위에서 언급된 공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