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월은 이미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므로, 앞으로는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