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참여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거나, 교육 불참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