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으로 일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장려금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의 경우, 사업주와 세무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청 단계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