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