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상대적 무효), 신규 입사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절차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방식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