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중복 적용 금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상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금제도 폐지: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를 설정하게 되면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폐지됩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 적용: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이사 등)의 경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닌,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설정 경위, 직무 내용, 지급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성격이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에서 두 제도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