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양수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동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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